이단 대응 관련 당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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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부관리자
2020-04-09 13:19:46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집단을 따르는 자가 본 교회에서 발각되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한다.

 

   1.  잘못된 교리적 주장과 반사회적 행태 및 교주 신격화를 주장할 경우 총회 헌법에 따라 당회 치리회를 통해 책벌(출교 등)한다.

   2. 이단으로 확인된 자는 교회 출입과 활동을 금지하고 신상을 주보에 공개한다.

   3. 교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4. 예배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할 경우 강력하게 볍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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